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저소득층•기초•차상위) 안정자금 지원[복지]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자 ○ 지원 내용 ☞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5.jsp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①「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 www.fss.or.kr ☞ 교육비지원대출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4.jsp 교육비 지원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교육비 지원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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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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