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 인데요. 이로인해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 이용자 만족을 위해 상담센터 인력을 증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자 ○ 지원 내용 ☞ 취약계층자립자금대출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5.jsp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①「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 www.fss.or.kr ☞ 교육비지원대출 https://www.fss.or.kr/s1332/financial/financial030204.jsp 교육비 지원대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교육비 지원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에 도입되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 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2021년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6월 28일 지급된다.작 년까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과 정산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국세청은 28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의 최종 지급월을 2개월 줄였다.고 하 였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좌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 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 우에는 홈택스 (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 하면된다.[홈택스 접속☞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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