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9월부터 2단계 개편 시행
이번 9월달 부터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연금 등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즉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이번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편에따라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변동되는 내용에따라 체감상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없이 직장가입자 가족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악용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직장가입자로 되지만, 지인 회사를 통해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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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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