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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9월부터 2단계 개편 시행

디지털 노마드 체인지업 2022. 9.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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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달 부터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연금 등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즉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이번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편에따라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변동되는 내용에따라 체감상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없이 직장가입자 가족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악용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 직장가입자로 되지만, 지인 회사를 통해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방법이다.

몇 번의 개편을 통해 보완을 해왔고 이번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변경 전인 기존에는 배당,연금,임대소득 등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이번달 부터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강화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5%인 피부양자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전환 뒤 1인당 평균 부담 예상액을 14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인 보수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는데, 기준이 강화되어 2000만원으로 조정 된다.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인 98%는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2%인 약 45만명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 보험료는 약 5만 1000원으로 예상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핵심이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 강화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가된다. 인하율은 24%, 월평균 약 3만 6000원 수준이다.전체적으로는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된다.단,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돼어 약 2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인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 9500원으로 일괄 조정한다.이에따라 정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로 추계하고 있다.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을 하기로 하였다. 1년차는 보험료의 80%를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경감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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