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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3월에 모집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액의 일정 비
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이번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사각지 대에 놓여 복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 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요건만을 본다. 창업을 하다가 또는 실직을 하여 소득이 끊길경우 누구 나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져 가고 4차산업과 노동시장의 개편으로 단순노동 저숙
련자의 일자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제도로 복
지사각지대를 막고 사회,복지학자들이 참여해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 실험이라고 말하였
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이번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 모집기간 :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 현재 모집기간은 끝났지만 내년에도 2단계를 모집
하므로 비슷한 모집 시기를 알아두면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 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 사이트 : ssi.seoul.go.kr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
위소득 50~85% 3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1인가구 : 월 82만 6550원
○ 2인가구 : 138만 5540원
○ 3인가구 : 178만 2750원
○ 4인가구 : 217만 6460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오는 11일 첫 지급 예정이다.앞으로 5년간 시범사업을
하여 확인한 후에 미래복지모델을 만들예정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안심소득에
서 차감하여 지급한다.생계,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한다.중요한점은 기존 복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여러 복지 제도
와
지급 금액
우리나라 복지 체계는
관청에서
떠 먹여주는
복지가 아니다.
일명
'신청주의'로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스스로
공부하여
알아서
찾아 먹어야 하는
복지 체계인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그에 맞는
복지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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