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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 신청 (소득이 적을수록)

디지털 노마드 체인지업 2023. 12. 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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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과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24년 1월에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기준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기구가 대상이다.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이므로 신청가구 중에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 가족돌봄청년(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 •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원/월)

구분(원/월)                         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2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8
4인가구                                2,864,956
5인가구                                3,347,867
6인가구                                3,809,184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중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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