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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이다. 내년도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돼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값이라고 할수가있다. 12개 부처와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복지 지출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으며, 복지 정책의 수혜자는 증가하게 되었다.

추가로 늘어난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연간 6천억원 이상으로 추계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다음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정 값이다.

가구원수 1인 기준중위소득(2023년) : 207만 7892
2인 : 345만 6155
3인 : 443만 4816
4인 : 540만 964
5인 : 633만 688
6인 : 722만 7981

급여별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 162만 289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 261만 386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 253만 8453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 270만 482원

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전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위 표와 같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4인가구 기준 올해 최대 생계급여액은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상향 조정되어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내년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생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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