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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한시적으로 7•8•9월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
를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기로 한다.

장애인•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 계층에 대해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증가 폭만큼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12600원에서 29600원 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적용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간이며 7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된다.할인 신청은 국번없이 ☎123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따른 복지할인 한도 한시적확대 및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폭 변경 안내문.

약관개정내용

복지할인 고객 할인 한도 한시 확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 확대
연간 상하한+-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복지할인 한도 한시적 확대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7~9월 한시적으로 복지할인한도 약 40%확대

사회적 배려 계층에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분(1600₩)까지 포함하여 요금부담경감
※사회적배려계층 : 장애인.상이유공.독립유공.기초수급.차상위계층

  • 구분/ 장애인.유공.기초수급(생계.의료)
  • 7~8월/ 2.0 ☞ 2.96만원
  • 9월/ 1.6 ☞ 2.36만원

구분 / 기초수급(주거.교육)
7~8월/ 1.2 ☞1.86만원
9월/ 1.0 ☞1.56만원

  • 구분/ 차상위계층
  • 7~8월/ 1.0 ☞1.56만원
  • 9월/ 0.8 ☞1.26만원


구분/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7~9월/ 1.6 ☞2.2만원 한도

△적용기간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연료비조정단가 분기 조정폭 변경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5원/kwh 연간 상하한 범위 내로 확대

△22년 3분기 연료비조정 단가 5원/kwh적용

△적용기간 : 22년 7월 분 부터(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부터 적용)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15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이유와
이른 더위로 찾아온 무더위로 전력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때 가격이 7월 1kw/h당 150원에서 8월들어 역대 최고 수준인 200원대로 올라갔으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요금은 120원대에 머물러 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있는 구조때문에 시장을
개방해(민영화) 경쟁체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개방이나 민영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전기요금이 한전이 개정안을 올리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한뒤 전기위원회가 추인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2020년 말 연료비 변화 추이에 맞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제도는
실효성을 잃은상태다.

1994년 석유가격의 원료비연동제와 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 사례처럼 질서 있게 시장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있다.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전기요금의
원료가격상승은 점점 불가피해져가고있다.

외환위기 이후 발전부문 분할과 전력거래소 설립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가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후속 개혁이 중단됐다.

점점 재생에너지 확대로 사회적 비용증가 같은 이유로 전력시장 구조적 개편에 대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각계 전문위원들은 전기요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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