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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에 도입되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
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2021년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6월 28일 지급된다.작
년까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과 정산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국세청은 28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의 최종 지급월을 2개월 줄였다.고 하
였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좌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
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
우에는 홈택스 (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
하면된다.[홈택스 접속☞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다.
◎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 저소득 유자녀 가구 소득보전 목적으로 도입
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자녀 1인당 50만원을, 2019
년 부터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6월 27일자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
고서를 통해 2014년~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변화로 노동참여.노동시간이 증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
포럼 6월호에 실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
다.
보고서 내용으로는 이 시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어머니들은 주중근로에 종사할 확률이 장려금 10만원
당 5%높았고, 주중 근로시간도 (비수급자 보다도) 2
시간 더 많았다. 고 분석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
는 금액이 자녀 한 명당 70만원씩 많아지기 때문에, 노
동시장 참여 유인이 늘어 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향후 자녀 수에 따라서 비례해 증가하는 자녀 장려금의
비중을 높여 줌으로써 노동 공급 효과를 기대 할 수 있 을것으로 보인다고.하였다.
10만원 증가할때 상용직에 종사할 확률도 7.7% 가량
늘어난 셈이다.반면에 일용직 종사 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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