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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디지털 노마드 체인지업 2023. 8.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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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 인데요.

이로인해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 이용자 만족을 위해 상담센터 인력을 증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영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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