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월 28일 지급<복지•경제> 소식.
◎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에 도입되어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 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2021년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6월 28일 지급된다.작 년까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과 정산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국세청은 28일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의 최종 지급월을 2개월 줄였다.고 하 였다.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좌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 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 우에는 홈택스 (PC, 모바일)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 하면된다.[홈택스 접속☞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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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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